주택연금 총정리 —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 받는 방법

집 한 채는 있는데 매달 쓸 돈이 없습니다. 한국 중년·노년 가구에서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는데, 그 집을 팔면 당장 살 곳이 없어집니다.

주택연금은 바로 그 문제를 풀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조건과 금액을 숫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나이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주택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거주그 집에 계속 살면서 받음
지급 기간부부 두 분 모두 사망할 때까지
예시70세 · 3억 원 집 → 월 92만 3,000원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1. 가입 조건

  • 나이 —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 부부가 가진 집을 합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다주택자도 가능 — 합산해서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12억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일반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거주 —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을 위한 장기 체류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실거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합산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2. 얼마를 받나 — 연령별·집값별 월지급금

중요한 원칙이 둘 있습니다. 나이는 부부 중 젊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아래는 일반 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입니다. (단위: 원)

연령2억 원3억 원5억 원7억 원
55세31만 2천46만 8천78만109만 2천
60세42만 1천63만 2천105만 3천147만 5천
65세50만 5천75만 8천126만 4천177만
70세61만 5천92만 3천153만 9천215만 5천
75세76만 2천114만 3천190만 6천266만 9천
80세96만 6천144만 9천241만 6천338만 2천

같은 3억 원 집이라도 55세에 시작하면 46만 원, 70세에 시작하면 92만 원입니다. 정확히 두 배 차이입니다. 오래 살수록 오래 받으니 공사가 나이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보다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같은 70세·3억 원이면 노인복지주택 78만 9천 원, 오피스텔 74만 6천 원입니다.

3.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 우대형 주택연금

같은 나이, 같은 집이어도 매달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 부부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부부 합산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일 것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이 최대 20~25% 정도 많아집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4.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 배우자 승계가 갈립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잡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신청서에서 고르게 되는데, 나중에 배우자에게 넘어갈 때 차이가 큽니다.

구분저당권 방식신탁 방식
집의 소유권본인이 계속 보유주택금융공사에 신탁 등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
(자녀 등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자동 승계
(별도 동의 절차 없음)
집 일부 임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보증금 있는 임대도 일부 가능

자녀가 여럿이거나 상속 문제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신탁 방식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는 데 자녀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공사 명의로 넘어가는 구조라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으니, 상담 때 두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5. 비용은 얼마나 드나

주택연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증해 주는 대출이라 보증료와 이자가 붙습니다.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를 가입할 때 한 번. 현금으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잔액에 더해집니다.
  • 연보증료 — 보증잔액에 대해 해마다 부과되며, 역시 대출잔액에 쌓입니다.
  • 대출이자 —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총 부채 = 받은 연금 + 보증료 + 이자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돈을 살아 있는 동안 갚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처분할 때 정산합니다.


6.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는 않나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연금이 줄거나 끊기지 않습니다.
  • 두 분 모두 돌아가신 뒤 집을 처분해서 정산합니다. 처분금액이 총 부채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반대로 처분금액이 모자라도 그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 보증 상품의 핵심입니다.
  • 상속인이 집을 지키고 싶다면 대출잔액을 갚고 주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7. 세금도 깎아 줍니다

항목혜택
등록면허세 (담보 설정 시)최대 50% 감면
재산세최대 25% 감면
대출이자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감면 요건과 한도는 주택가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8. 가입 전에 꼭 확인할 다섯 가지

  1.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에 고정됩니다.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연금이 늘지 않습니다. 대신 집값이 떨어져도 줄지 않습니다.
  2. 늦게 가입할수록 매달 받는 돈이 큽니다. 같은 3억 원 집이라도 55세와 70세는 거의 두 배 차이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3.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전입해 있어야 합니다. 요양시설 입소 등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따로 있으니 해당한다면 미리 문의하세요.
  4. 자녀와 먼저 상의하세요. 제도상으로는 자녀 동의가 필수가 아니지만, 나중에 감정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쓰세요. 이 통장에 들어온 월지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빚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부족한 분, 자녀에게 손 벌리기 어려운 분에게 주택연금은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고, 모자란 돈을 자녀가 갚을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집을 물려주는 것이 확고한 목표이거나, 몇 년 안에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부부의 건강 상태, 다른 연금 수입, 자녀와의 관계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서 나이와 집값을 넣으면 예상 월지급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지사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월지급금과 가입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공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인별 상황에 따른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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