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는 법 — 추납·임의가입·크레딧 완전정리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이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끝입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50대 중에는 사업을 접었거나, 실직 기간이 길었거나,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가입 기간이 비어 있는 분이 꽤 많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나” 싶으시겠지만, 비어 있는 기간을 메우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추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크레딧 — 이름은 복잡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제도누가효과
추후납부(추납)과거에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있는 사람최대 119개월까지 기간 복구
임의가입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전업주부 등)
스스로 가입해 기간 쌓기
임의계속가입60세가 됐는데 10년을 못 채운 사람65세까지 연장 가입
크레딧군복무·출산·실업 이력이 있는 사람돈 안 내고 기간 인정

먼저 —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올라가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앞으로 스스로 내실 계획이라면 해가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즉 스스로 내는 분의 최소 보험료는 41만 원의 9.5%인 월 3만 8,950원입니다.


1. 추후납부(추납) — 비어 있는 과거를 메웁니다

과거에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을 지금 한꺼번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니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분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먼저 임의가입을 한 뒤에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얼마나 메울 수 있나

최대 119개월입니다. 10년에서 한 달 모자란 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

과거에 냈어야 할 금액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

그래서 지금 소득이 높으면 추납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A값(2026년 기준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월 30만 원 남짓이 상한입니다.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 분할납부가 됩니다.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것입니다. 다만 나눠 낼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 이자가 붙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내는 쪽이 총액은 적습니다.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신청할 경우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2. 임의가입 — 소득이 없어도 가입합니다

직장도 없고 사업소득도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이 스스로 원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입니다.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 퇴직연금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18~27세 학생 또는 군복무자

단,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본인이 가입돼 있거나,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가입이 안 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정할 수 있고, 최저 월 3만 8,950원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가 둘 다 가입하면 나중에 각자 연금을 받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 60세 넘어서도 5년 더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에 끝납니다. 그런데 60세가 됐는데 10년을 못 채운 분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가입 기간이 8년이라면, 2년만 더 채우면 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끝낼 것인가, 2년을 더 부어서 평생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 대부분 후자가 유리합니다.

10년을 이미 채운 분도 연금액을 더 늘리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65세 생일 전날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이미 65세 이상인 경우
  • 60세가 됐다는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아간 경우
  •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액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
  • 이미 노령연금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경우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일시금을 한 번 받아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세가 가까워졌는데 기간이 모자란다면, 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1355로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크레딧 — 돈 안 내고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군복무, 출산, 실업에 대해 가입 기간을 공짜로 얹어 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알아서 확인해 반영하므로 따로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해당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대상인정 기간
군복무 크레딧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복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6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
출산 크레딧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아래 표 참고
실업 크레딧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최대 12개월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

자녀 수2명3명4명5명 이상
추가 인정12개월30개월48개월50개월

이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얻은 경우로, 상한은 50개월입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첫째부터 12개월이 인정되고 상한도 없습니다. 자녀가 넷이면 60개월, 다섯이면 7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부모가 둘 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이 기간을 누구 앞으로 넣을지 부부가 합의해야 합니다. 먼저 연금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야 하고, 기한 내에 합의가 없으면 부부에게 절반씩 나눠 배분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크레딧과 달리 실업 크레딧은 본인이 희망해야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내면 나라가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얹어 줍니다.

이때 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보되 상한이 70만 원입니다. 본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실직 중이시라면 고용센터나 공단에 꼭 문의해 보세요.


5. 받는 시기를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 말고,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늦춰서 연금액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입니다. 반대로 형편이 급하면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지만 그만큼 깎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손익분기점 계산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 손익분기점은 몇 살일까


놓치기 쉬운 것들

  1. 추납은 지금 가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 → 추납 순서입니다.
  2. 추납 보험료는 지금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신청하는 쪽이 저렴합니다.
  3.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세 전후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4. 보험료율이 매년 오릅니다.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갑니다. 스스로 내실 계획이라면 시작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5. 내 가입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지금까지 몇 개월을 채웠는지,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50대에 가입 기간이 비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추납으로 과거를 메우고, 임의가입으로 지금을 쌓고,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5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크레딧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길이 많습니다.

다만 어느 제도가 본인에게 맞는지, 얼마를 더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개인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인터넷 글로 판단하지 마시고 공단에 한 번 전화해서 본인 기록을 놓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료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평일 09시~18시)
  • 공단 홈페이지(nps.or.kr) — 가입 내역 조회, 예상 연금액 조회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상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변경되며 제도 역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가입 방식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별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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