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넣으면 돌려받는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를, 어디까지 넣어야 최대로 받는지는 의외로 정확히 아는 분이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 900만 원까지 넣고, 소득에 따라 그 금액의 13.2%나 16.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최대 148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체감이 큽니다.
다만 놓치기 쉬운 함정도 있습니다. 중도에 깨면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금저축만 | 연 600만 원까지 |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등) |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 13.2%) |
| 최대 환급 | 약 148만 원 (900만 원 × 16.5%) |
| 받을 때 세금 | 연금으로 받으면 3~5% 중도 해지하면 15% |
| 문의 | 국세청 상담전화 126 |
1. 한도와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공제 대상 납입한도 (괄호는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 4,500만 원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900만 원) | 15% |
| 4,500만 원 (5,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900만 원) | 12% |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600만 원이 끝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몰아넣는 것은 됩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도 900만 원 한도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공제율에 붙는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하면 실제 체감은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입니다.
2.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
|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
|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월 75만 원씩 1년을 넣으면 900만 원입니다. 부담이 되신다면 굳이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넣은 만큼 비율대로 돌려받는 구조라 300만 원만 넣어도 그만큼은 받습니다.
단,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얼마 안 되는 분은 한도를 다 채워도 그만큼 못 돌려받습니다. 이 경우 무리해서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3. ISA 만기가 돌아왔다면 —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잘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이 만료됐을 때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이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900만 원 한도가 최대 1,200만 원까지 커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그해에만 적용됩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4. 집을 줄여 이사했다면 — IRP에 1억까지
이건 아는 분이 정말 드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집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IRP에 1억 원 한도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납입 한도(연 1,800만 원)와 별개로 목돈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에 집을 줄여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판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을 넣을 수 있습니다(1주택 고령가구 주택과 합산해 생애 누적 최대 1억 원).
다만 이 추가 납입분이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여전히 연 9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실행 전에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5. 나중에 받을 때는 세금을 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깎아주는 대신 나중에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대신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 연금 받을 때 나이 | 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 3% |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로는 3.3~5.5%입니다.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뺄 때 5.5%를 내니 그 차이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종신형 연금의 3%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종전 4%).
한 가지 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연금계좌에서 동시에 받기 시작하면 이 선을 넘을 수 있으니, 수령 시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중도에 깨면 손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중도에 찾으면(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15%가 분리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16.5%입니다.
즉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라 13.2%만 돌려받았던 분이 깰 때는 16.5%를 뭅니다.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입니다.
단 의료 목적이나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찾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낮게 과세합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무작정 해지하지 말고 먼저 금융기관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문의하세요.
그래서 연금계좌에는 당분간 쓸 일 없는 돈만 넣어야 합니다. 환급액이 아깝다고 생활비까지 밀어 넣었다가 중간에 깨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7. 50대가 특히 챙길 점
-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그해 공제입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인정됩니다. 12월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채워도 늦지 않습니다.
-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에 시작하신다면 이 5년을 계산에 넣으세요.
-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IRP는 상품 운용에 규제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니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그 이연퇴직소득은 별도 계산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섞이지 않습니다.
- 소득이 적은 해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낸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을 것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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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를 메우라고 나라가 세금으로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연 900만 원, 최대 148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다만 묶이는 돈입니다. 55세 전에는 못 꺼내고, 억지로 꺼내면 16.5%를 뭅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닌 여윳돈으로만 하시고, 계좌 안에서 무엇으로 운용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
- 국세청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
- 홈택스(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액 확인
- 가입한 금융기관 — 납입 한도, 수령 개시, 해지 관련 문의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공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일 뿐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필자는 세무사나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별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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