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이 15.4%입니다. 100만 원 이자를 받으면 15만 4천 원이 떼입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ISA 계좌 안에서 굴리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넘어가도 일반 세율 15.4%가 아니라 9%(지방세 포함 9.9%)만 냅니다.
인터넷에 “ISA 대개편” 같은 글이 많은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금융감독원 공시를 직접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거주자 (15~19세는 직전연도 근로소득 있으면 가능) |
| 비과세 한도 | 일반 200만 원 / 서민·농어민 400만 원 |
| 초과분 | 9% 분리과세 (지방세 포함 9.9%) |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 총 1억 원 |
| 의무 기간 | 3년 |
| 계좌 수 | 1인당 1개 |
1. 400만 원 비과세는 누가 받나
흔히 ‘서민형’이라고 부릅니다. 법에 정해진 조건은 셋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형 200만 원입니다.
기준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입니다. 가입할 때 조건이 맞았으면 나중에 소득이 올라도 그 계약에서는 400만 원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지금 소득이 많아 일반형이어도, 은퇴해서 소득이 줄면 만기 연장 시점에 서민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되는 사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었던 해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2. 진짜 혜택은 ‘손익통산’입니다
이게 ISA의 핵심인데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A 상품에서 300만 원 벌고 B 상품에서 200만 원 잃어도, 번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손실은 안 쳐줍니다.
ISA는 다릅니다. 계좌 안의 모든 손익을 합친 뒤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 일반 계좌 | ISA 계좌 | |
|---|---|---|
| A 상품 이익 | +300만 원 | +300만 원 |
| B 상품 손실 | −200만 원 | −200만 원 |
| 과세 대상 | 300만 원 | 100만 원 |
| 세금 | 약 46만 원 | 0원 (200만 원 이하) |
여러 상품을 담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금, 펀드, ELS, 상장주식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습니다.
3. 세 가지 유형 — 뭘 고르나
| 유형 | 누가 운용하나 | 특징 |
|---|---|---|
| 중개형 | 본인 | 국내 상장주식 직접 매매 가능 수수료 낮은 편 |
| 신탁형 | 본인이 지시 | 예적금 등 담기 좋음 |
| 일임형 | 금융사에 맡김 | 알아서 굴려줌 일임 수수료 발생 |
1인당 1계좌라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나 유형을 바꾸고 싶으면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은 해지가 아니라 3년 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본인이 직접 운용할 생각이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니 반드시 비교하세요. 금융투자협회의 ‘ISA 다모아’에서 금융사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볼 수 있습니다.
4. 3년 — 가장 중요한 숫자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단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ISA에는 3년간 안 써도 되는 돈만 넣어야 합니다. 생활비까지 밀어 넣었다가 중간에 깨면 혜택이 날아갑니다.
다만 납입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넣은 돈 범위 안에서는 빼 써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수익까지 빼면 해지입니다. 이 구분을 알아두시면 덜 불안합니다.
5. 만기가 오면 — 연금계좌로 옮기세요
중년 이후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생깁니다. 연 900만 원이던 한도가 1,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추가 한도는 옮긴 그해에만 적용됩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 자세한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개편됐다”는 글에 휘둘리지 마세요.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 원은 2021년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바뀐 내용이 있으면 국세청이나 금감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연간 한도를 안 채워도 됩니다. 못 넣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는 구조라, 총 1억 원 안에서 형편대로 넣으면 됩니다.
- 원금 손실이 납니다. ISA는 상품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 예금처럼 안전할 수도, 펀드처럼 깨질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를 꼭 보세요. 비과세로 아낀 돈을 수수료로 반납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일임형이 그렇습니다.
- 만기 연장이 됩니다. 3년이 지났다고 꼭 해지할 필요 없습니다. 연장하면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기고, 소득이 줄었다면 서민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많으면 아예 못 만듭니다. 가입 전에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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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ISA는 세금을 깎아주는 그릇입니다. 예금만 담아도 이자 2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니, 목돈이 있는 분이라면 안 쓸 이유가 적습니다.
다만 3년이 묶인다는 점, 안에 담는 상품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비과세만 보고 위험한 상품을 담으면 아낀 세금보다 잃는 돈이 큽니다.
무엇을 담을지는 본인 판단이고, 그 전에 수수료부터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finlife.fss.or.kr) — 절세금융상품 안내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금융사별 수익률·수수료 비교
- 국세청 상담전화 126 — 서민형 해당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 가입할 은행·증권사 — 유형과 수수료 상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국세청이나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일 뿐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필자는 세무사나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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