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분들께 나라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어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매년 금액과 기준이 바뀝니다. 2026년에도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준 |
|---|---|
| 월 최대 지급액 | 34만 9,700원 |
| 인상률 | 2.1% (2025년 34만 2,510원)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 근로소득 공제 | 월 116만 원 (2025년 112만 원)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1.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가 아니라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그 70%를 가르는 선이 ‘선정기준액’입니다.
- 혼자 사시는 경우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부부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대신 기준선도 단독가구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대체 뭔가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월급이 247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2025년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하시는 어르신이 괜히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84만 원의 70%인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200만 원을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서 판정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실제로 얼마를 받나
기본 — 월 34만 9,70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
두 분 모두 대상이 되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한 사람당 27만 9,760원, 부부 합쳐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그래도 한 분만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일부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조정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4.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 원
2026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이 40만 원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 올해는 저소득층 먼저, 내년에는 모두가 대상이 되는 순서입니다.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언제 — 생일 한 달 전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하고, 4월분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들은 그냥 날아갑니다. 미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어디서 — 세 군데 중 편한 곳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장 무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직원이 직접 찾아오는 방문 신청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뭘 들고 가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과 동의서
- 전월세로 사시면 임대차계약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6. 놓치기 쉬운 것 네 가지
-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이 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때문에 실제 판정은 생각보다 후합니다.
- 탈락해도 다시 신청하세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지급이 없습니다. 늦게 신청한 기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사정이 바뀌면 신고하세요. 이사, 재산 처분, 배우자 사망 등이 생기면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리
-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7만 9,760원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
-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계산 — 계산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 것
-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 원, 2027년 전체 확대 예정
-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소급 지급 없음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작성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정은 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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